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자가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즉,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2,392,013원
- → 주거급여 기준: 약 1,147,166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
| 1인가구 | 1,147,166원 |
| 2인가구 | 1,887,676원 |
| 3인가구 | 2,411,509원 |
| 4인가구 | 2,926,931원 |
| 5인가구 | 3,414,651원 |
| 6인가구 | 3,885,264원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 기준
- 지역별로 재산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증빙자료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후 자격 조사를 위해 추가 자료 요청될 수 있음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 가구 기준)
지급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1~4급지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약 320,000원 | 약 300,000원 | 약 280,000원 | 약 260,000원 |
| 2인 | 약 390,000원 | 약 360,000원 | 약 340,000원 | 약 310,000원 |
| 3인 | 약 460,000원 | 약 430,000원 | 약 400,000원 | 약 370,000원 |
| 4인 | 약 530,000원 | 약 500,000원 | 약 470,000원 | 약 430,000원 |
※ 지역구분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 실지급액 = 기준 지급액 - 소득환산액
자가 가구의 경우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수선수준 | 지원내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3년 |
| 중보수 | 싱크대 교체, 단열 등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창문 등 | 7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조건 월세를 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자가 가구도 수선이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2. 매월 20일경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3. 초과 수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5.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판단되며, 자녀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임차료 부담이 큰 도시 거주자나 노후 주택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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