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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ETF 세금 종류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설명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상장된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ETF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발생 가능 |
| 국내 채권형/혼합형 ETF | 배당소득세 | 이자/배당 수익 발생 시 15.4% 원천징수 |
| 해외주식형 ETF | 양도소득세 |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지방세 포함), 연 1회 신고 |
| 파생형 ETF (인버스, 레버리지 등) | 양도소득세 |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해외 ETF처럼 22% 과세, 연 1회 신고 |
2. ETF 유형별 세금 체계




| ETF 유형 | 과세 방식 | 세율 | 비고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없음 |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과세 가능 |
| 국내 채권형 ETF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15.4% | 일반 펀드와 동일 |
| 해외 주식형 ETF | 양도소득세 | 22% |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
| 인버스/레버리지 ETF | 양도소득세 | 22% | 파생상품으로 분류됨 |
3. 절세 방법


✅ ETF 선택 시
-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장기 투자에 유리
-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250만 원)"를 고려해 여러 계좌 분산 가능
✅ 거래소 선택

- 국내 상장 ETF는 국내 세법 적용 (미국 상장 ETF보다 유리)
✅ 계좌 활용
- ISA 계좌 활용 시, 비과세 혜택 또는 절세 가능 (일정 한도 내)
- 연금저축펀드, IRP 등도 ETF 편입 시 절세 혜택 활용 가능
4. ETF 세금 신고 절차

해외주식형 및 파생형 ETF 양도소득세 신고

|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매매차익 있는 해외 ETF, 파생형 ETF 투자자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예: 2025년 매매 수익 → 2026년 5월 신고) |
| 공제 | 연 250만 원 양도차익까지 비과세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 ETF/파생상품 선택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로 신고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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