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환급1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총정리(2025년 기준)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건강보험 진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며,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환급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본인부담상한제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자동 산정되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2025.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