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방법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 등)은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신고 의무: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목적:임차인 권리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해소)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2. 확정일자 및 권리 보호계약서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확보(전세보증금 등 안전하게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3. 과태료 기준 및 계도기간계도기간: 2025년 5월31일까지.. 2025.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