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총정리|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와 세금 절감, 답례품 수령까지 동시에 가능한 지역 상생 제도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방식, 공제율,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최대 30%)"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내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도우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방식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금액 |
|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 기부한 만큼 전액 공제 |
| 10만 원 초과 | 16.5% 공제 (국세 15% + 지방세 1.65%) | 초과 금액의 16.5% |
예시: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 10만 원은 전액 공제
- 초과 10만 원 × 16.5% = 16,500원
→ 총 116,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여러 지자체에 기부해도 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계산
기부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 사이트: ilovegohyang.go.kr
- 로그인 후 ‘주소지 외 지자체’ 선택
- 기부금액 입력(최소 100원 이상)
- 답례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오프라인 기부 (은행 방문)
- 농협 등 지정 은행 방문
- 기탁서 작성 후 기부
- 납부 확인증 수령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 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됨
-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도 자동 조회 가능
- 모의 정산 시 10만 원 이하 기부는 90,909원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지방세 포함 전액 10만 원 공제
📌 환급 시기: 2025년 기부분 →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적용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절세 효과를 원하시는 분
-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직장인
- 지역 농특산물 답례품을 받고 싶은 소비자
-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후원하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 기부를 넘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미리 기부하고 연말정산 대비해보세요.
소액으로도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는 만큼 실속 있는 연말정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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