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수령소득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사업 등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기준, 수령액 계산, 주요 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합니다.1. 국민연금 소득 연계 감액제도란?"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연금이 감액됩니다.“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이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025년 A값: 월 3,089,062원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임대 포함)이자·배당·다른 연금·기타소득은 제외2. 감액 기준 및 예시2025년 기준소득구간 (A값 초과액)감액률감액한도100만~200만원 미만5만원 + (100만.. 2025.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