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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2

전세계약 신고 전세계약 신고 제도 총정리|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전세 계약을 마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전세계약 신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계약 신고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을 계약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신고 제도란?전세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방자치단체(동주민센터 등)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2025. 11. 29.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 등)은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신고 의무: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목적:임차인 권리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해소)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2. 확정일자 및 권리 보호계약서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확보(전세보증금 등 안전하게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3. 과태료 기준 및 계도기간계도기간: 2025년 5월31일까지..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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